728x90
반응형
-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에 대한 유류비 세금 인상을 지원하는 정부혜택을 아시나요?
복지사업 중 하나인 LPG차량 지원 혜택에 대해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
* 국가유공상이자(1~7급)
* 5.18 민주화운동부상자(1~14급)
* 고엽제후유의증(고도. 중등도. 경도)
* 독립유공자
* 보훈보상. 지원대상자(1~7급)
* 적용대상 차량은 상이자 본인(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)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
2. 서비스 내용
-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
-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 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.
*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.7.1. 0시부터 2024.4.30. 24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
3. 신청 방법
- 보훈지(방) 청에 직접 방문 신청, 정부 24 홈페이지(http://www.gov.kr)에서 온라인 신청가능
관련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1577-0606
'정부지원사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상병수당 시범사업 (S-ponge) (0) | 2024.04.25 |
---|---|
드림스타트란? (S-ponge) (0) | 2024.04.25 |
에너지바우처 신청! (S-ponge) (0) | 2024.04.25 |
버팀목전세자금대출! (S-ponge) (0) | 2024.04.25 |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(S-ponge) (0) | 2024.04.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