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(S-ponge)

스-폰지 2024. 4. 25. 04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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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출산가정에 건강관리사를 파견하여 산후관리를 지원하고 경제적 부담을 경감하는 산모 신생아 건강관리 지원사업을 아시나요? 빠르게 지원대상 및 신청방법을 알려드릴게요!
 


1. 지원 대상

 
  - 국내에 주민등록(주민등록을 한 재외국민 포함) 또는 외국인 등록을 둔 출산 가정을 지원합니다.
     * 단, 부부 모두가 외국인인 경우 각각의 국내 체류자격 비자(사증) 종류가 F-2(거주), F-5(영주), F-6(결혼이민)인 경우에 한함
 

2. 서비스 내용


  - 산모. 신생아 건강관리사가 일정기간 출산가정을 방문하여 '산후관리'를 도와주는 산모. 신생아 건강관리 서비스 이용권을 지급합니다 
   * 산모 건강관리(마사지 제외한 유방관리, 체조지원 등), 신생아(목욕, 수유지원 등), 산모 식사준비, 산모. 신생아 세탁물 관리 및 청소 등)
 
  - 태아 유형, 출산 순위에 따라 바우처 지원기간이 상이합니다.
 

(예시) 태아 유형별 표준 지원기간
- 단태아 : 첫째아(10일), 둘째아(15일), 셋째아 이상(15일)
- 쌍태아 : 중증장애 산모 & 단태아 (15일)
- 삼태아 이상 : 중증장애 산모 & 쌍태아 이상 (25일)
* 표준서비스기간을 기준으로 이용자의 선택에 따라 5일 단축 또는 5일 연장 이용 가능(단, 삼태아 이상의 경우 10일 단축 또는 15일 연장 이용 가능)


3. 신청 방법

  - 출산 예정일 40일 전부터 출산일로부터 30일까지 보건소 또는 복지로 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를 통해 신청가능
    * 복지로 온라인신청 경로 : 복지로 로그인 > 서비스 신청 > 복지서비스 신청 > 복지급여 신청 > 임신출산 > 산모신생아 건강관리
 
  - 임신 16주 이상 발생한 유산사산의 경우 확인일로부터 30일 이내, 미숙아, 선천성 이상아 출산 등으로 입원한 경우 신생아 퇴원일로부터 30일 이내 신청하여야 합니다.
 
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 보건복지상담센터(http://www.129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