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기. 가스. 지역난방. 등유.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아시나요?
지금 빠르게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
(소득기준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
(세대원 특성기준)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(노인) 65세 이상
- (장애인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- (영유아) 6세 미만
- (임산부)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(중증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 3]을 가진 사람
- (희귀 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 4]을 가진 사람
- (중증난치질환자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보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[별표 4의 2]을 가진 사람
- (한부모가족)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- (소년소녀가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2. 서비스 내용
- (지원내용) 여름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, 겨울(10 울~이듬해 4월)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
- (지원방법)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.
3. 신청 방법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*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 바우처
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관 1600-3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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