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
드림스타트란? (S-ponge)

스-폰지 2024. 4. 25. 05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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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취약계층 아동에게 맞춤형 통합서비스를 제공 아동의 건강한 성장 발달을 도모하는 아동통합서비스지원 사업을 아시나요? 드림스타트 사업에 내용과 지원대상,신청방법을 빠르게 알려 드릴게요!
 


1. 지원 대상

  - 12세 이하(초등학생 이하) 취약계층 아동 및 가족, 임산부를 대상으로 합니다
    (기본대상) 아동복지법 제 37조제1항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 
  - 제 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
    (특화대상)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, 다문화, 조손가정 

 * 특화대상은 농산어촌 기초단체만 적용     

 * 13세 이상의 초등학교 재학 아동을 사업대상으로 포함 가능합니다.

  2. 서비스 내용

  - (기본서비스) 모든 드림스타트 사례관리 대상에게 직접 제공합니다.
    - 가정방문을 통한 서비스 대상 아동 발굴
    - 통합사례관리


  - (필수 및 맞춤 서비스)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     - (필수서비스)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
     - (아동) 건강검진(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), 예방접종, 영양교육, 응급처치교육, 아동권리교육,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, 소방 및 안전교육, 학대 및 (성)폭력 예방 교육
     - (임산부) 산전 및 산후 검진, 예비부모 교육
     - (부모)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

-  (맞춤서비스)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,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
-  (기타서비스) 후원개발 :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

 3. 신청 방법

  - 해당 시군구 또는 읍면동 주민센터에 직접 방문하여 신청합니다.

관련문의 보건복지상담센터 129, 아동권리보장원 발달지원부(드림스타트 담당) 02-6454-8500
보건복지상담센터(http://www.mohw.go.kr), 아동권리보장원 발달지원부(드림스타트)(http://www.dreamstart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