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우너사업을 아시나요?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! 1. 지원 대상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* 30세이상, 혼인, 미혼부모,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-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-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- 주택소유자(분양권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