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출생아 출생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사업을 알고 계신가요?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대상
-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을 대상으로 함
2. 서비스 내용
- 출생아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
* 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
- 지급방식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
가) (원칙:바우처)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 지급, '임신, 출산 진료비'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
나) (예외:현금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.
1)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,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
*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(또는 예비 양부모)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(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,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)
2)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
3. 신청 방법
- 거주지 근처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
(http://www.bokjiro.go.kr), 정부 24(http://www.gov.kr)에서 신청가능합니다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: 복지로 로그인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임신출산 > 첫 만남 이용권
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보건복지상담센터(http://www.129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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