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
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(S-ponge)

스-폰지 2024. 4. 25. 0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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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 맞벌이를 하거나 갑자기 아이를 돌볼 수 없는 일이 생겼을 때 육아 도우미가 방문하여 12세 이하 자녀의 양육을 도와주는 제도 알고 계신가요? 지원대상자와 신청방법 알려드릴게요!
 

1. 지원 대상

 -  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
 -  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
 -  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
 -  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
( 1,2,3의 충족 시 정부지원이 가능, 4의 가구 소득에 따라 서비스 유형별 정부지원의 범위가 달라진다)

2. 선정 기준

- 시간제 : 생후 3개월 ~ 12세 이하의 아동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- 종일제 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의 영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-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-  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가정(조손가족 포함)
  -  장애부모 가정(아동을 양육하는 아빠 엄마 중 장애인인 경우)
     (단, 휴직 또는 전업 양육자가 비장애인인 경우는 양육공백 불인정)

  -  다자녀가정
     -  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
     -  36개월 이하 1명 이상포함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
     -  장애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아 포함 아동이 2명 이상(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)
     -  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, 희귀 난치질환)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가정
  -  다문화가정
     -  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
  -  기타 양육부담 가정
     -  아빠 또는 엄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
     -  아빠 또는 엄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(입증 가능해야 함)인 경우
     -  엄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,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
     -  아동학대 피해 위기 아동가정(아동학대 전담공무원 또는 아동보호전분기관의 사례관리 중 양육공백 인정받는 경우)

 -  가구 소득기준
     -  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
     -  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,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 
      -  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
     -  아빠 또는 엄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
     -  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빠 또는 엄마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


     -  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(4인 가족 월소득 기준)
        - 중위소득 75% : 4,298,000원
        - 중위소득 120% : 6,876,000원
        - 중위소득 150% : 8,595,000원

3. 신청방법

  - 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(가정위탁부모 포함)
  -  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신청자의 등본, 취업증빙자료 지참
  -  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 동의서(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)
  -  정부지원 자격 여부 증빙자료 : 맞벌이가정, 한무보 가정, 장애부모 가정, 청소년 부모 가정, 다자녀 가정, 다문화 가정, 기타 양육부담 가정을 증빙하는 서류

※ 유의 사항

  -  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
     *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


4. 서비스 제공

  -  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볼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
  -  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/부모급여 자동 종료
  -  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장애소견 의사진단,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)에 해당

5. 기 타


  -  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,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
     * 시간제 아이 돌봄 : 부모가 올 때까지 임시 보육, 놀이 활동, 보육시설 및 초등학교 등하원(교) 동행, 준비된 식사와 간식 챙겨주기 등의 서비스 제공

(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,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)
  -  영아 종일제 아이돌봄 : 이유식 먹이기, 젖병 소독, 기저귀 갈기, 목욕 등의 서비스 지원

-  24년 기준 1시간당 정부지원금 

    (A형: 17". 1.1 이후 출생 아동/  B형: 16". 12.31 이전 출생 아동)

    *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
      1) 가형(중위소득 75% 이하) : A형 시간당 9,886원, B형 8,723원 지원
      2) 나형(중위소득 120% 이하) : A형 시간당 6,978원, B형 3,489원 지원
      3) 다형(중위소득 150% 이하) : A형 시간당 2,326원 B형 1,745원 지원


    * 한부모, 장애부모, 장애아동, 청소년부모, 시간제 아이 돌봄
      1) 가형(중위소득 75% 이하) : A형 시간당 10,467원, B형 9,304원 지원
      2) 나형(중위소득 120% 이하) : A형 시간당 6,978원, B형 3,489원 지원
      3) 다형(중위소득 150% 이하) : A형 시간당 2,326원, B형 1,745원 지원

    * 청소년(한) 부모, 0~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
      1) 가형~다형(중위소득 150% 이하) : 시간당 10,467원

    * 일반가정 영아종일제
      1) 가형(중위소득 75% 이하) : 시간당 9,886원
      2) 나형(중위소득 120% 이하) : 시간당 6,978원
      3) 다형(중위소득 150% 이하) : 시간당 2,326원

     * 한부모, 장애부모, 장애아동,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
      1) 가형(중위소득 75% 이하) : 시간당 10,467원
      2) 나형(중위소득 120% 이하) : 시간당 6,970원
      3) 다형(중위소득 150% 이하) : 시간당 2,326원

     * 청소년(한) 부모, 0~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
      1) 가형~다형(중위소득 150% 이하) : 시간당 10,467원

   -  관련문의 아이 돌봄 대표전화 1577-8136 또는 아이돌봄 홈페이지 https://idolbom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