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
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(S-ponge)

스-폰지 2024. 4. 29. 20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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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- 국내입양, 가정위탁 아동중 과잉행동장애(ADHD)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?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
 

1. 지원 대상

 

  - 국내입양, 가정위탁 아동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
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.위탁 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

 

2. 서비스 내용

 

  -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.

  •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집단치료, 인지치료, 언어치료,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

  -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

  • 심리검사비 20만원 (1회)
    * 단, 종합심리검사(Full Battery검사)는 예산지원 기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 
  •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: 위탁 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,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(1회당 50분 내외 원칙)
    * 시.군.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.검사.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
  •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: 월 2만원 이내 (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)
  • 지원기간 : 12개월 이내

  -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,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,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.군수.구청장이 결정합니다.

 

3. 신청 방법

 

  -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(읍면동 담당자 포함)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.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   * 가정위탁아동 : 시군구 담당자(읍면동 담당자 포함),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

   * 입양아동 : 시군구 담당자(읍면동 담당자 포함)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

 

관련문의는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-1406 아동권리보장원 02-6283-0200 아동권리보장원http://www.ncrc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