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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아기 출산 및 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복지를 아시나요?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 ~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
*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
*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
2. 서비스 내용
*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
*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
*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 원) + 현금(18만 6천 원) 지급
-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 원) 지급
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
3. 신청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부모급여(현금)
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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