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복지혜택을 아시나요?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*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. 공민학교
*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. 고등공민학교
*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. 고등기술학교
*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
*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*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
* 선정기준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의 초. 중.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
*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(2인가구) 1,841,305원, (3인가구) 2,357,329원, (4인가구) 2,864,957원,
(5인가구) 3,347,868원
-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2. 서비스 내용
- 초. 중.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.
* (초등학생) 교육활동지원비 461,000원(연 1회)
* (중학생) 교육활동지원비 654,000원(연 1회)
* (고등학생)
- 교육활동지원비 : 727,000원(연 1회)
- 입학금 및 수업료 :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(입학금은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)
- 교과서 :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3. 지원 방법
-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(복지로,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에서 신청 가능
*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교육급여
(http://www.bokjir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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