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을 해주는 정부사업 알고 계신가요?
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
*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*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신혼부부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 원 만원까지 허용)
* 순자산 기준금액이 3.25억원 이하
*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-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
전용면적 : 85㎡이하 (약 26평)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(약 30평)
전세보증금 : 수도권 3억 원 (지방 2억 원) 이하
*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, 지방 3억 원 이하
2. 서비스 내용
-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
* 임차보증금 70% 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, 지방 8천만 원
단, 신혼,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% 내 수도권 3억 원, 지방 2억 원
-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
소득별, 임차보증금 구간별 1.8% ~ 2.4%
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(http://nhuf.molit.go.kr)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
24.4.20 기준 대출금리
-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,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
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1.0% p
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: 연 1.0% p
장애인, 노인부양, 다문화, 고령자가구 : 연 0.2% p
-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,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
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: 연 0.2% p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2.12.31. 신규접수분까지) : 연 0.1% p
다자녀가구 연 0.7% p, 2자녀 가구 연 0.5% p, 1자녀 가구 연 0.3% p
*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*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- 이용기간은 2년으로,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
-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
3. 신청 방법
-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체이지(기금 e 든든, http://enhuf.molit.go.kr)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
관련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66-9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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