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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,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을 아시나요?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-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-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
* 선정기준
-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(중위소득100%)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*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
2. 서비스 내용
- (생활지원)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
- 의복/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, 숙식 제공
- 월 65만원 이내 - (건강지원) 청소년이 신체/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
- 진찰/검사, 약제/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/수술, 그 밖의 치료, 예방/재활, 입원/간호,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
* 비급여 제외, 본인부담액 지원
- 연 200만 원 이내 - (학원지원)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
-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,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, 교과 학원비
- 수업료, 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,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- (자립지원) 청소년이 지식/기술/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
- 지식,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, 진로상담 비용(적성/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)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
- 월 36만 원 이내 - (상담지원) 청소년이 건간 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정신적,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상담 관련 프로그램(집단상담, 특수치료, 등) 참가비
- 월 30만 원 이내, 심리검사비(연 40만 원) 별도
*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- (법률지원)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
- 소송비용, 법률 상담 비용
- 연 350만 원 이내 - (활동지원)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
-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문화체험비, 교류활동비, 특기활동비 등
- 월 30만 원 이내 - (기타 지원)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
-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, 위기청소년의 교복, 체육복, 학용품, 수업재료 지원 등
3. 지원 방법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http://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
관련문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-2100-6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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