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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파,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야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지원을 해주는 복지혜택을 알고 계신가요?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,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(지자체 추천)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
* 수선유지비 지급대상(주거급여법 제8조)은 제외
제8조(수선유지비의 지급)
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(이하 “수선유지비”라 한다)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.
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, 소득인정액, 수선유지비 소요액,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현상실수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.
2. 서비스 내용
-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
- (난방지원) 단열.창호.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
- (냉방지원)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.설치 지원
-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(단열공사)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(벽면,천장 등)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유출 차단
- (창호공사)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,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
- (바닥공사)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,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.지원하여 열효율 제고
- (물품제공) 노후.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 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
3. 지원 방법
-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.
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1670-7653, 한국에네지재단 1670-7653 한국에너재단(http://www.koref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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