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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,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 정부 복지사업을 아시나요? 빠르게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아래의 대상을 우선 선정합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정
-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맞벌이가정, 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,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- 섬. 벽지 지역 거주가정
-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. 군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 : 휴. 폐업한 영세영업자, 실직된 임시. 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)
*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,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
2. 서비스 내용
-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,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,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.
-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-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.구문.발달 촉진, 대화.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-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3. 지원 방법
-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.
-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1577-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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