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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는 자유수강권 정부복지사업을 아시나요?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초. 중.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
- (1순위) 우선지원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. 의료. 주거. 교육급여), 한부모가정, 법정 차상위대상자
- (2순위)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, 기준 중위소득 100%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* 시. 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
- (3순위) 학교장 추천자
-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
- (기타)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
2. 서비스 내용
-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,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.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
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-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,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
3. 신청 방법
-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
관련문의는 교육부 방과 후 돌봄 정책과 1544-9654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
*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아동청소년 >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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