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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C,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복지를 아시나요?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까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. 중.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.
-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* 선정기준
- 초. 등. 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 차상위 대상자
*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-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
-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
- 교육정보화 지원(컴퓨터)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
*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
2. 서비스 내용
-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
-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.(무료, 월 17,600원 상당)
- 시,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,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
3. 지원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http://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
관련문의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1544-9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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