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주거급여 지원 복지혜택을 아시나요?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! 1. 신청 대상 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-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* 선정 기준 - 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상액)이 기준중위소득의 47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-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- '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(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