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사업
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S-ponge)

스-폰지 2024. 8. 28. 0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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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우너사업을 아시나요?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!

 

 

1. 지원 대상

  •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    * 30세이상, 혼인, 미혼부모,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
   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


    - 청년가구 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
    - 원가구 :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

  •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
    - 주택소유자(분양권,입주권 포함)
    -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저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임차
    -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( 단 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)
    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

* 선정 기준

  •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
    -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60% 이하
    *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 사업소득공제
  •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    * 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 가액 - 부채(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2. 서비스 내용

 

*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
 

  •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
  •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  •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

3. 신청 방법

 
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.
  #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 여권, 등)을 지참 후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