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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구건건강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아시나요?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
- 노인틀니 :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치과임플란트 :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 무치악은 제외)
2. 서비스 내용
- 틀니,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
- 틀니 : 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 완전틀니, 클라스프 부분틀니, 사전 임시 틀니, 사후 유지관리
*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
- 동일부위(상악. 하악) 동일종류(완전틀니, 부분틀니)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
*단,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, 천재지변 등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- 치과 임플란트 :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
- 상.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(어금니), 전치부(앞니) 모두 적용
-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틀니 :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%, 2종 수급권자 15%
- 임플란트 :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%, 2종 수급권자 20%
- 의료급여 진료절차 (1차 > 2차 > 3차)를 준용합니다
3. 신청 방법
- 틀니,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운영합니다.
- 치과 병.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(요양기관 정보바당)을 통해 직접 등록
-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(임플란트)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. 등록 후 시술
관련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-202-3098,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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