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-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을 아시나요?
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1. 지원 대상
-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2. 서비스 내용
-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
- 요양급여 :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,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, 보조기 지급, 처치,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
- 휴업급여 :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 7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
- 장해급여 :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
- 유족급여 :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
- 간병급여 :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
- 기타 :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, 장례비, 직업훈련비용, 수당 등 지급
3. 신청 방법
-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(http://www.comwel..or.kr)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-0075
'정부지원사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(S-ponge) (0) | 2024.05.25 |
---|---|
서울시 청년문화패스 (S-ponge) (0) | 2024.05.23 |
청년몽땅정보통 교통비 (S-ponge) (0) | 2024.05.18 |
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(S-ponge) (0) | 2024.05.16 |
2024 교육정보화지원 (S-ponge) (0) | 2024.05.15 |